DDos.스턱스넷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공격 대응능력과 천안함 피격.연평도 사태 등에 따른 정부의 비상대비 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정보보호 및 비상계획 기능 보강을 위한 관계부처 직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 통과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최근 농협 등 각종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침해 공격으로 국민들이 많은 불편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서버 수 및 관련기구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23개 부처에 45명의 전담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아울러, 천안함 피격.연평도 사태 등 북한의 도발이 계속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중 전담기구나 인력이 없는 부처를 중심으로 기능과 인력 보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비상계획 전담기구 또는 인력이 없는 부처를 대상으로 업무성격.유사시 역할 등을 고려하여 8개 부처에 전담기구 설치 또는 인력 보강을 통해 비상대비 체계를 강화했다.
김성렬 행정안전부 조직실장은 “앞으로도 사이버 위협과 북한의 도발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체계 확립을 통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안전 대한민국’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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