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9월 30일 전면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5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 한다.
금번 제정안은「개인정보 보호법(2011.3.29제정.공포, 2011.9.30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법률 적용대상으로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①국가인권위원회 ②“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③지방공사.공단 ④특수법인 ⑤각급 학교로 함으로써 모든 공공기관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다.
2.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설치될 사무국의 조직과 정원은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독립적 업무수행을 보장하였다.
3.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 주요 개인정보의 범위를 구체화 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암호화 조치 등 보호조치를 의무화하였다.
4. 공공기관의 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할 경우 ①공청회 ②설명회.설문조사.여론조사 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강화였다.
5.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①처리하는 개인정보항목 ②파기사항 ③안전성확보 보호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하였다.
6. 인터넷에서 고유식별정보의 누출방지를 위하여 모든 공공기관과 3개월간 홈페이지 이용 정보주체의 수가 일일평균 1만명 이상인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을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할 대상으로 ①공공기관 ②상시 종업원 수 50인 이상 개인정보 처리자로 정하여 영세 소기업의 부담을 대폭 덜어주었다.
8. 행안부장관은 유출에 따른 기술지원과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의 접수 처리 등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 김남석 제1차관은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함에 있어 향후, 공청회 등을 병행하여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며,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은 입법예고후 부처간 협의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중순 경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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