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지급된 생계비 압류 원천적 차단
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25개 각 구청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한 압류방지(행복지킴이)통장 계좌변경 신청을 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제3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계좌에 대한 압류가 사실상 이루어져 그동안 통장이 압류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생계유지 및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난 4월부터 노원구에서만 시범 실시한 결과 채무로 인해 급여가 압류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에 커다란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급여 압류방지(행복지킴이)통장이 6월부터는 25개 자치구로 전면 확대 실시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제적 생활안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압류방지를 희망하는 기초수급자는 압류방지 (행복지킴이)통장 발급이 가능한 시중 은행을 방문하여 통장을 발급 후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발급한 통장 사본 및 계좌변경신청서를 제출 신청 하면 된다.
압류방지(행복지킴이)통장 신청대상은 채무로 인하여 기초생활급여가 압류되었거나, 신용불량 등으로 통장이 압류될 것 같아 불안한 수급자를 포함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희망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압류방지(행복지킴이)통장 발급을 희망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 신분증, 도장을 지참후 통장개설 은행을 방문하여 발급하면 된다.
발급한 압류방지(행복지킴이)통장은 기초생활보장급여외 타급여(장애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및 개인용도 입금은 불가함으로 기타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기존 계좌를 별도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서울시는 압류방지(행복지킴이)통장이 출금은 자유로우나 공과금, 관리비, 자동이체, 신용카드 연계 사용시 잔액부족으로 연체금 발생시 추가 납입 및 입금이 불가함으로 되도록 현금 출금용으로만 사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시는 압류방지(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급여 등을 지급받게 되면 채권자의 압류요구가 있더라도 압류가 사전에 차단되어 수급자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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