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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러·일전쟁 전까지 “독도는 조선 영토” 입장
  • 윤만형
  • 등록 2006-04-19 0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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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역사기획단이 분석한 ‘일본이 독도 조사 고집하는 이유’
최근 일본 문부성의 교과서 왜곡과 외무성의 대일외교 정책 폄하보고서 작성 등 독도와 관련된 일본 정부의 일련의 행태는 과거 일제 침략의 망령을 되살아나게 하여 아직도 아물지 않은 우리 국민의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독도 역사왜곡은 러·일전쟁 때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알고 강제로 침탈한 후 억지 주장으로 일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러·일전쟁 전까지 일본의 입장, ‘독도는 한국 땅’ 러·일전쟁이 한창이던 1904년 9월까지만 해도 일본은 독도 침탈을 주저하고 있었다. 어업인 나카이 요사브로(中井養三郞)가 같은 달 29일 제출한 ‘독도 편입 및 대하청원(貸下請願)’에 대해 내무성 이노우에(井上) 서기관은 반대했다. 그 이유는 “한국 땅이라는 의혹이 있는 쓸모없는 암초를 편입할 경우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외국 여러 나라들에게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크게 갖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당초 메이지 정부의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는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입장이었다. 일본 메이지 정부 “독도는 조선의 영토” ○ 1876년 10월 시마네현 : 공문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島根縣)에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에 관해 내무성에 질의 ○ 1877년 3월 내무성 : 1696년에 끝난 문제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로서 ‘일본과 관계가 없다(本邦關係無之)’ 결정 ○ 1877년 3월 태정관(太政官) : ‘품의한 취지의 울릉도 외 1도의 건에 대해서 일본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고 최종 결정 ○ 1877년 4월 내무성 : 최종 결정문을 시마네현에 전달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시마네현에 포함시키지 말 것’을 지시 러·일 전쟁 와중에 일본 입장변화, ‘독도 강제침탈’ 1856년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에 의해 제기된 이후,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 사이고 다카모리(西鄕隆盛) 등 이른바 정한론자(征韓論者)들이 틈만 나면 주창한 한국병탄 계획이 러·일 전쟁을 계기로 본격화됐다. 일본은 러·일전쟁 도발 직후인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강제 체결하여 한국 영토를 병참기지로 이용할 근거를 마련해 두고 같은 해 9월과 11월 군함 니타카(新高)호와 쓰시마(對馬)호를 파견, 독도에 망루 건설 가능성 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겨울철의 험악한 날씨와 작전 수행의 어려움 등으로 독도 망루 건설은 지연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러·일전쟁이 매우 긴박하게 전개되자 1905년 1월 28일 독도의 강제 편입을 전격 단행한다. 그동안 부정적이었던 독도관련 청원을 승인하는 형식으로 독도를 ‘竹島’라고 명명하고 시마네현 소속으로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일본, 전쟁을 위해 독도를 강제 편입 러·일전쟁 당시 외무성 정무국장으로 대러선전포고 원문을 기초한 야마자 엔지로(山座円次郞)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인 줄 알고’ 임대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찾아온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郞)에게 “이 시국이야말로 독도의 영토 편입이 필요하다.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무선 또는 해저전선을 설치하면 적함을 감시하는 데 극히 좋지 않겠는가?”라고 발언 한편 1905년 5월 28일 인도양을 돌아온 러시아 발트함대는 울릉도를 최후 결전의 장소로 택한 일본 함대에 대패해 결국 독도 근처에서 최후를 맞았다. 이 해전에서 독도의 전략적 가치를 더욱 절감하게 된 일본은 같은 해 8월 서둘러 독도 망루를 준공한다. 그러나 미국의 중재로 그해 10월 15일 예상보다 빨리 종전되자 독도 망루는 기능을 상실하고 10월 24일 철거된다. 하지만, 독도는 당시 일본 언론에 큼직한 사진과 함께 전승기념 명소로까지 소개됐다. 일본은 종전 직후 곧바로 을사늑약(1905년 11월)을 강제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항거 불능의 상태로 만들었다. 그리고 한·일신협약(1907년 7월)에 이은 한·일병합조약(1910년 8월)으로 일본의 한반도 침탈사를 마무리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905년 일본 내각의 독도편입 결정은 일본의 한반도 침탈을 위한 서곡이었던 셈이다. 되찾은 우리 땅, 되살아나는 일본의 침탈야욕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도는 연합국총사령부 명령(SCAPIN 677호, SCAPIN 1033호) 등에 의해 일본의 관할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됐고 1945년 해방과 더불어 다른 모든 섬들과 함께 한반도 부속도서로 대한민국에 반환됐다. 하지만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은 집요하게 다시 시작된다. 일본은 1947년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홍보책자를 발간해 미 국무부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또 윌리암 시볼드(W.J. Sebald)라는 친일인사를 통해 대일강화조약에서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규정하려는 로비를 적극적으로 펼쳤으나 다른 연합국들의 반대로 실패로 돌아가기도 했다. 그러자 일본은 새롭게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들고 나와 이를 계속 주장하고 있다. 패소해도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계산된 의도 일본은 패소가 예견되는 남쿠릴열도(북방4개섬)나, 승소해도 별로 나아질 것이 없는 조어제도(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독 독도에 대해서만 회부를 주장하는 것은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패소하더라도 현재보다 별로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적극적이고 단호한 영토주권 행사 필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영토이며, 재판소의 법적 판단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일본이 침략전쟁으로 획득한 과거 식민지배의 영토 일부분에 대해 권원(權原)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회피한 채 신제국주의적 사고에 젖은 일방적 행동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일본의 이러한 의도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미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닌 만큼 모든 가능한 수단을 이용하여 적극적이고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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