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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하역근로자 보호 강화
  • 정지현
  • 등록 2011-05-04 1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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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하는 경우 보험가입자 지위 부여
그동안 사업주가 불분명하여 하역근로자가 산재보험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던 문제가 크게 개선된다.

3일(화) 항운노조, 하역업체, 화주 등 이해관계자가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할 경우 동 기구를 산재보험 가입자로 인정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동안 하역근로자는 하역업체와 항운노조간 근로자공급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명확하지 않아 산재보험의 적용이 원만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항운노조, 하역업체, 화주 등 이해관계자가 산재보험의 사업주 의무를 이행하도록 산재보험관리기구를 구성할 수 있게 하고, 동 기구를 하역근로자에 대한 보험가입자로 보도록 하였다.
 
금번 방안은 지난 ‘07.12월부터 지난 ’09.6월까지 노동계와 경영계 및 공익위원들이 참여한 노사정위원회 하역부문위원회에서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합의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산재보험관리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간주하여 필요한 비용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이번 법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하역근로자들의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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