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최근 해양기상관측 부이의 잦은 사고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4월 17일 동해시 동쪽 80km해상에 설치운영 중인 해양기상관측 부이에서 관측 자료가 수신되지 않아 현장 확인 결과 선박 충돌로 인하여 풍향.풍속센서 및 상부 구조물이 파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뿐만이 아니다.
금년 1월에는 마라도부이가 선박충돌로 계류장치가 파손되어 마라도 남쪽 84km 해상에서 표류 중인 부이를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인양한 적이 있다.
최근 3년간 해양기상관측 부이 사고를 조사한 결과 2011년 현재 5건, 2010년도 5건, 2009년도 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고발생 원인은 선박 충돌, 계류선 절단 등으로 어선 등 선박의 충돌 및 불법정박 등으로 인한 인위적인 파손사고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양기상관측 부이는 누구를 위한 장비인가?』”
기상청에서는 해양기상관측 부이를 총 8대 운영하고 있다.
해양기상관측 부이는 『바다에 떠있는 기상대』라고 부를 정도로 해양의 종합적인 기상현상을 관측 할 수 있는 장비이다.
부이에서 관측한 자료는 해양기상 예.특보, 다이얼부이.항해기상정보 서비스, 해양기상방송, 해상 파랑예측자료 등의 해양기상정보 생산에 활용되어, 어민과 해양관련 종사자들의 생업(生業) 정보로 제공되고 있다.
“『해양기상관측 부이 사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해양기상관측 부이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민 등 국민에게 돌아간다.
부이 장비제작, 안전검사, 심해계류부 제작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길게는 193일이 걸린 적도 있다. 또, 이 기간동안에는 관측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해양기상정보 제공이 어렵다.
그리고, 사고 피해복구 및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여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입고 있다.
“『기상청, 해양기상관측 부이 사고에 강경대응…』”
기상청에서는 해양기상관측 부이에 사고에 대비하여 선박 충돌 감시용 블랙박스를 설치, 충돌 선박을 감시.추적하고, 해양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하여 피의선박 적발,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처벌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파손(Vandalism) 행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양기상관측 부이 구조 및 전원설비 개선을 검토 추진할 계획에 있다.
기상청은 어민 등 해양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양기상관측 부이의 중요성과 활용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선박의 부주의, 고의에 의한 해양기상관측 부이 사고를 근절하여 국민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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