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사망자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복지수급자가 사망하였음에도 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문제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사망한 복지수급자는 17.8만명이며, 전체 복지수급자 826만명의 2.2%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집계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사망률 0.5%의 4.4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복지수급자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복지수급자의 사망일과 신고일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사망이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전체 사망의 91.5%인 16.3만건만이 1개월 이내에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망의 8.5%에 해당하는 1.5만건이 사망이후 1개월을 초과하여도 신고하지 않았고 3개월을 초과한 경우는 1,497건, 6개월을 초과한 경우도 383건 존재하여, 사망신고 누락에 의한 부적정수급 발생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장기요양시설 입소자가 사망한 경우 친족 등에 의한 사망신고가 지연되는 비율이 높아, 요양시설 전체 사망의 37%가 사망후 1개월을 초과하여 신고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사통망의 사망자 관리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축되어 있다. 사통망에서는 매일 주민등록상의 사망정보를 입수하여 담당자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지자체의 자격중지처리가 지연되더라도 주민등록상 사망자에 대한 현금급여 생성이 자동으로 중지된다.
또한 사망신고지연에 대응하기 위해 각종 공공.민간기관에서 입수되는 ‘사망관련정보’를 매월 연계하여 지자체 담당자가 사망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복지급여 수급자 중 주민등록상 사망자 17.8만명의 71%인 12.6만명에 대해 별도의 사망관련정보가 입수되어 지자체로 전달되었으며, 앞으로도 친족의 신고가 지연되더라도 사망사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망자 관리를 계속할 예정이다.
특히, 사망신고가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된 1,497건 중 74%인 1,111건에 대해서는 친족의 사망신고일 이전에 사망관련정보가 입수되어 지자체로 전달되었으며, 그 중 98%인 1,087건이 사망신고 이전에 담당자에 의해 급여중지 처리되어 ‘사망관련정보’를 지자체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1년 4월 현재 사망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주민등록상으로는 사망처리되지 않았으나, 사망관련정보가 입수되어 지자체에 전달된 경우도 3,263건 발견되었으며 지자체에서는 사실확인을 거쳐 그 중 79%인 2,567건에 대해 사망처리를 완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복지부는 이미 사망한 수급자에게 복지급여가 계속 지급되지 않도록, 사망관련 자료의 연계를 확대하고 그 활용도를 제고하는 작업을 추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에도 일부 입수되고 있는 매장정보의 연계를 확대하고, 데이터 정합성을 제고하여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이를 위해 65세 이상자에 대해서만 연계되고 있는 사망관련정보를 이달부터 전연령층으로 확대하는 연계협의를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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