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녹색물류체계 전환 등에 중점
대내외 물류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물류기본계획 제2차 수정계획’을 12일 확정.고시한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10년단위로 5년마다 수립되는 물류분야 최상위계획으로, '00년 처음 수립되어 '06년 한차례 수정된 바 있다.
금번 수정계획은 국토해양부 통합에 따른 육해공 통합물류체계 구상이라는 관점하에 저탄소 녹색성장,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의 국정기조를 반영한 것은 물론 물류보안 강화라는 세계적인 물류환경 변화를 반영하였다.
금번 수정계획에서는 지속적 경제성장 지원, 저탄소 녹색성장 견인, 물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3대 목표로 정하고, 목표달성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국내 산업의 원가경쟁력 3.6% 제고, 물류부문 CO2 배출 BAU 대비 16.7% 감소, 전체 산업 중 매출기준 5위 달성을 목표별 구체지표로 정했다.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5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구체내용을 보면
① 육해공 통합물류체계 구축을 통해 물류효율화 구현
항공.철도.물류시설.도로 등 SOC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유관계획 수립시부터 거점간 연계성과 효율성을 분석토록 하고, 항만.물류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간 연계수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항만배후 철도와 도로를 확대하고 운영 체계를 개편해 나가는 한편, 항만.물류기지 등 기존 물류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이용수요가 높은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을 확장하고, 이용수요가 낮은 시설에 대해서는 용도전환 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② 고품질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프트 인프라 확보
물류정책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순 물동량, OD 분석 등 물류분야의 기본통계를 확충할 계획이며,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에 통계생성.관리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물류산업의 발전에 핵심요소인 맞춤형 물류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물류관리사 시험을 실무중심형으로 전환하고, 물류기술사 등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등 국가자격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③ 녹색물류체계와 물류보안 강화로 선진물류체계 구현
친환경 물류체계로의 전환을 위하여 민.관.연이 공동참여하는 녹색물류협의체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녹색물류 사업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글로벌 수준의 물류보안체계를 조기에 구축하여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물류보안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④ 글로벌 물류시장진출을 위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선사.항공사 등 기존 물류기업이 고부가가치 수익원을 신규로 창출할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것이며, 글로벌 수준의 물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종합물류기업을 집중육성하고 해외거점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⑤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
우수물류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국내 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수화물인증기업 등 우수기업에게는 증차를 허용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 할 방침이며,전문물류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고, 물류기업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가물류의 3자물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번 국가물류기본계획 제2차 수정계획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수립되었으며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
이번 계획을 토대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지역물류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자체 일정에 따라 수립하여 구체적 실행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국토해양부는 동 수정계획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내용 등에 관한 연도별 실행계획인 ‘국가물류 시행계획’을 금년 내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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