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최근 구제역, AI(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이 강조됨에 따라 7일 영등포아트홀에서 축산물 영업자 390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축산물정책에 관한 사항 ▲관련법규 해설 ▲업소 준수사항 ▲식육의 위생관리 ▲즉석육 가공에 관한 사항 등 축산물 취급업소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주로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축산물 영업자는 년 3시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 위생교육을 받지 못한 기존 영업자는 올해 안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수료 시에는 경고 및 과태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조 구청장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을 위해 축산물 영업자 여러분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소비자 건강보호와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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