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디자인 기업을 위한 「맞춤형 무료 교육」실시
서울시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디자인 1인 창조기업 등 신진디자인기업의 성공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기업의 눈높이에 맞추어 「맞춤형 세무교육」을 4월 7일(목) 상암동 DMC 첨단산업센터에서 실시한다.
1~3인의 소규모 디자인사업자가 디자인역량은 뛰어나나 사업가로서의 기본적인 세무, 회계와 디자인보호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 디자인기업, 디자이너가 개별적으로 문의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서울시는 최근 디자인창업 붐이라고 할 정도로 창업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기업경영에 필요한 세무, 회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없어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업운영을 돕기 위해 교육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흔히 SOHO(Small Office, Home Office) 기업으로 불리는 이들 기업은 창의력과 뛰어난 아이디어로 무장한 창조기업이나 기업의 규모가 작고 행정지원 인력이 부족하여 세무, 회계, 법률, 마케팅 등 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부터 세무교육(4.7), 지적재산권 보호(4.19), 무역실무(4.26) 등으로 세분하여 오는 4월 7일부터 26일까지 3회에 걸쳐 맞춤형 상시교육을 실시한다.
세무교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맞물려 꼭 필요한 세무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세무사의 그룹 및 개별 상담으로 디자이너가 사업가로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디자인기업과 부가가치세> 시간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사용법 및 혜택 등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전반적인 과정을 교육하며, <디자인기업과 종합소득세> 시간에는 장부기장 사업자와 비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법, 기준경비율 적용법과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작성 등 복잡한 세무업무에 대한 세무노하우를 교육할 예정이다.
이후 디자인 지적새산권 보호, 무역실무 교육은 국내 산업의 발달로 디자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문화예술 방면에 초상권/저작권 및 국내.국제적 보호방안, 디자인보호 등록절차 등을 다양한 분쟁사례를 통하여 알기 쉽게 교육할 예정이다.
문화디자인산업과 마채숙 과장은 "이번 맞춤형 상시교육을 계기로 디자인사업 전문가로서의 자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디자인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여 창조기업들이 부수적인 업무보다 창작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수시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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