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주민의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고자 부서별 유기한민원 335종에 대하여 민원처리 기간 단축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원처리 법정기간 보다 처리기간을 단축 처리함으로써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민원인의 구정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2일 이상 30일 이하의 유기한민원 335종에 대하여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를 운영 한다.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원처리 기간 단축 정착을 유도하고 있으며, 아울러 직원의 사기진작 및 경쟁력 있는 조직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은희호 민원 여권 과장은 모든 민원사무를 고객의 입장에서 능동적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특히 유기한 민원의 법정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민원 행정의 신속성과 투명성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