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 13부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허위의 피의사실이 공개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와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 전 총리는 조선일보가 지난 2009년 12월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수만 달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중"이라고 보도하자 허위의 피의사실을 공개했다며 국가와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관련내용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고, 조선일보는 뇌물의혹 수사 진행상황을 전달했을 뿐 허위보도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9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현재 사건이 서울고법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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