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주)케이씨씨와 한국유리공업(주)가 요청한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의 반덤핑조치 재심사에 대해 업체별로 12.04~36.01%의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3년간 연장부과하기로 최종판정했다.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해서는 원심조치에 따라 0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12.73~36.01%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되어 왔다.
플로트 판유리는 주로 자동차 또는 건축물에 사용되며, 이번 반덤핑조치의 대상인 판유리는 주로 건축용에 사용되고 있다.
플로트 판유리 산업은 용해로, 성형기 등 자동화 기계설비를 갖춘 대표적인 장치산업으로 국내시장규모는 09년 기준 약 4천억원 수준이다.
그간 반덤핑조치로 국내생산품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등 국내산업의 피해가 회복되고 있으나, 중국내 플로트 판유리 생산설비가 지속적으로 증대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반덤핑조치가 종료되면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무역위는 판단하였다.
이번 재심사는 지난해 4월 국내생산자인 (주)케이씨씨와 한국유리공업(주)가 종료재심사를 신청함에 따라, 무역위는 그간 반덤핑조사를 위한 현지실사와 공청회 등을 실시했다.
무역위원회는 현재 반덤핑조치 중인 중국, 싱가포르, 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해 국내 유일의 초산에틸 생산업체인 한국알콜산업(주)가 종료재심사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 요청인이 조사를 개시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는 등 조사요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반덤핑 재심사를 개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결정하였다.
조사대상물품인 초산에틸은 주로 페인트, 인쇄용 잉크 및 접착제 등의 용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규모는 10년 기준으로 약 1천억원 수준이다.
요청인은 08년 8월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 이후 국내산업이 생산, 판매 및 영업이익 등에서 호전되고 있으나 최근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의 생산능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어, 반덤핑조치가 종료되면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무역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조사개시를 확정하면 향후 6~10개월간의 조사를 실시한 뒤, 반덤핑조치 연장여부를 최종판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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