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철도공사가 전국철도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69억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역대 파업과 관련해 확정된 배상액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이다.
철도공사는 2006년 3월 단체교섭이 결렬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를 열기로 한 상황에서 노조가 불법 파업을 강행해 KTX 열차 운행이 중단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SCRIPT src="http://js.keywordsconnect.com/mbcnews.js" type=text/javascript></SCRIPT><SCRIPT src="http://js.keywordsconnect.com/DKLv2.4.js" type=text/javascript></SCRI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