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 법인에서 거액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일반인보다 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교비를 횡령했다"며 "이는 학생들의 복지와 교육에 쓰여야 할 자금이 사적 용도로 쓰인 것으로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 의원의 부인 이모 씨가 운영할 예정인 신흥대학 내 커피와 아이스크림 매장 인테리어 비용과 강 의원의 자택 거실 증축에 쓰인 공사대금을 교비에서 지급받아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인디언헤드 국제학교의 교비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되지만, 법리상 횡령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03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공사비를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학원 산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교비 81억여 원을 빼돌려 정치자금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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