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적 근거 있으면 OIE 기준보다 강한 위생조건 가능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과 캐나다를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잠정 판정내린 것과 관련, 정부는 미국이 이를 근거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할 경우 수입국에게 보장된 합리적 절차에 따라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 개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OIE는 22일(현지시각) 파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미국과 캐나다에 대해 '광우병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Controlled risk)' 등급 판정을 내렸다. 25일 마지막 총회에서 최종 결의안 채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판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사실상 변경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OIE의 이 같은 결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다만 미국의 사료조치나 예찰제도 등에 대해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다른 회원국들의 의견이 없어 그대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OIE의 규정에 따르면 '광우병 위험 통제국' 판정을 받게 되면 30개월령 이상 소에서는 7개의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고 30개월령 이하의 소에서는 2개의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면 뼈있는 쇠고기도 수출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OIE 판정, 구속력 없어…독자적 위험평가절차 인정 그렇다고 OIE의 판정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뼈 있는 쇠고기 등 모든 부위의 쇠고기 수입이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OIE의 국제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 협정은 국제수역사무국의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회원국 간의 조화를 도모하되, 회원국에 대해 자국민 건강과 생명의 적정 보호수준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WTO SPS(위생 및 검역조치) 협정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한 나라가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보다 '더 높은 보호 수준'을 설정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농림부는 기본적으로 OIE의 지침을 존중하되 우리의 독자적인 위험평가절차와 한미간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수입위생조건을 정한다는 게 기본방침이다. 수입국 권리로 보장하는 8단계의 '수입 위험 분석(import risk analysis)' 절차를 밟은 후 수입 위생 조건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우리가 OIE측에 미국의 사료조치나 예찰제도 등에 대해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던 만큼 독자적 위험평가절차를 통해 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8단계 수입위생평가절차는 △수입허용 가능성 검토 △수출국에 가축위생 설명서 송부 △답변서 검토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수입허용 여부 결정 △수출국과 동물 또는 축산물 수입위생조건안 협의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등으로 돼 있다. 정부는 25일 OIE의 최종 판정을 존중하되 독자적인 위험평가와 과학적 근거에 따른 한미간 협의를 통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부위만 수입하도록 할 것이라며 수입이 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역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쇠고기 위생검역은 한미FTA 의제 아니다 일부언론에서는 OIE의 등급 판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의 빌미가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농림부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문제는 한미FTA 협상대상이 아니므로 별개로 처리한다는데 대해 한미 양측이 수 차례 확인한 바 있으며, 그동안에도 FTA협상과 별도로 양국 전문가간 기술협의를 통해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미FTA 협상에서도 쇠고기와 관련한 의제는 수입관세였지 위생검역 문제가 아니었고 이는 미측도 수차례 확인한 바 있다. 따라서 최근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신통상정책' 채택으로 불거진 한미FTA '추가협상'(또는 '추가협의') 논란은 쇠고기 위생검역문제와는 상관이 없다. ◆ '광우병 위험 통제국'은 '광우병 위험 통제국' 등급은 광우병 위험에 대한 3개 등급 가운데 '광우병 위험이 없음(Negligible risk)' 등급보다는 낮고 '광우병 위험 미확인(Undetermined risk)' 등급보다 높은 것이다. 이 등급을 받은 국가는 원칙적으로 쇠고기의 뇌, 척추, 내장 등 광우병을 발생시키는 특정위험물질(SRM)을 제거한 쇠고기를 연령과 부위 제한 없이 수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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