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1부는 경제개혁연대 등이 정몽구 현대 자동차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낸 1조 원대의 주주대표소송에서, 정 회장은 현대자동차에 826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김동진 전 현대자동차 부회장에 대해서는 배상금액 가운데 80억 원을, 정 회장과 함께 현대차에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회장 등이 현대모비스의 부품 단가를 인상하거나 기아차의 부담분을 대납해 준 것, 현대 글로비스에 물량을 몰아준 것 등은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해 현대자동차가 입은 손해액을 826여억 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회장 등이 이를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고, 회사가 급격히 발전하는 데 공헌한 점 등을 고려해 책임 범위를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현대 글로비스 설립에 현대차 실무진이 참여는 했지만 애초부터 현대자동차의 자회사로 설립할 계획이었던 것이 아니고 그룹 전체의 경영적인 판단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현대차 그룹이 글로비스를 지원한 것은 지배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한 그룹 차원의 지원이었다며, 재판부가 이를 현대차 그룹의 기회를 뺏은 것으로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2008년 현대 글로비스 등에 대해 부당지원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백여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주주 등은 당초 4천여억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글로비스 상장 이후 주가 상승을 감안해 지난해 3월 청구액을 1조 원 정도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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