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영세서민층이 제기하는 단순·반복·소액 국세심판을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우선 처리하는 신속처리제(Fast Track)가 도입된다. 또 지방 거주 또는 현업 종사로 인해 국세심판 제기 후 심판관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울 경우 전화로 본인의 의사를 진술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된다. 국세심판원은 8일 용인시 대한생명 인재개발원에서 ‘윤리규범 선포식과 3대 혁신과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심판원 업무시스템 개선방안과 납세자 만족도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국세심판원은 심판청구사건을 △ 단순·반복·소액 사건(주로 영세서민층 제기) △복잡·법령해석 사건(주로 대기업 제기)으로 구분하고 심판관의 업무배정시 단순·반복·소액 사건은 빨간 딱지를 부착해 접수순서에 상관없이 우선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형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사건의 유형을 분석한 뒤 동일 유형사건 표준업무 처리지침을 마련해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접수 및 배정단계의 처리기간이 평균 38일 소요돼 시판 업무개시에 지장이 많은 점을 감안,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기한(법정 소요기한 : 7일)을 엄정 관리하도록 했다. 토론회에선 납세자 만족도 제고방안도 함께 나왔는데, 우선 지방거주 청구인, 현업 종사 청구인 등을 대상으로 심판관회의시 전화로 본인 의사를 진술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5월중 시행할 예정이며, 심판관회의장에 다중통화가 가능한 회의용 전화기를 설치해 의견진술을 요청한 납세자에게 본인(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을 따르게 된다. 심판청구서 접수시간도 평일 오후 6시에서 야간 당직자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오후 10시까지 접수하기로 했으며 청구서류는 직전 근무일에 접수된 것으로 처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청구인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기 위해 사전 접수에서 배정, 심판관회의(예정)일, 결정문 발송일 등 구체적인 심판 진행상황을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하기로 했으며, 최종 결정문 원문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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