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립승화원 관외지역 주민 화장수요 26% → 21% 감소, 서울시민 이용 편리
올해 1월부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 시립승화원(화장장)의 관외지역 화장료가 현실화돼 서울시민의 화장장 예약 등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용선, www.sisul.or.kr)은 시립승화원의 관외지역 화장료 현실화 전후인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이용추세를 비교한 결과, 서울(고양, 파주 포함)이 아닌 관외지역 주민의 시립승화원 화장수요가 26%에서 21%로 감소했다고 17일(목) 밝혔다.
조례개정 전인 2010년 12월에는 관내가 일평균 68건(74%), 관외가 24건(26%)였지만, 조례개정 후인 2011년 1월에는 관내가 일평균 73건(79%), 관외가 19건(21%)으로 관외주민 이용건수만 봤을 때, 총 24건에서 19건으로 약 2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외주민들의 이용이 감소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서울시민의 이용이 편리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현상은 시립승화원의 관외(서울, 고양, 파주 외) 화장료를 인천, 수원, 성남 등 수도권 화장장과의 형평성에 맞춰 종전 30만원에서 70만원(13세 이상 대인 기준)으로 인상하도록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이다.
종전에는 인천, 수원, 성남 등 수도권 화장장의 경우 관외주민에게 1백만원(대인 기준)의 화장료를 받는데 비해 시립승화원은 30만원에 불과해 화장장이 없는 수도권 지역 수요가 시립승화원에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질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더해 공단 직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화장수요에 비해 시설이 부족한데 따른 시민들의 불편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화장개시 시간을 오전 7시로 종전보다 30분 앞당겼다.
또, 종전에 2시간 20분이 걸리던 화장 소요시간을 2시간으로 줄이면서 저녁 8시에 끝났던 마지막 화장 종료시간을 저녁 6시로 2시간 단축시켰다.
이는 많은 유족들의 대기시간을 줄이고, 이른 시간대에 화장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며, 특히 저녁 늦게 봉안이 이뤄질 경우 유족들이 받는 불편과 시간적, 물리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선됐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그동안 저렴한 비용 때문에 시립승화원에 편중되던 수도권의 화장수요가 골고루 분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박관선 서울시설공단 장묘문화사업단장은 “수도권 중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시설이 좋고, 비용도 저렴한 시립승화원을 선호해 정작 서울(고양, 파주 포함) 시민들은 화장 예약이 불편했다”며, “관외화장료 현실화 이후 시립승화원에 대한 과잉 수요가 줄면서 앞으로 화장시설이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장장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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