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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사 퇴직자 경력확인 사업주만 인정은 부당
  • 송동기
  • 등록 2011-02-16 12: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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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사업주 작성 경력증명서만 장려금 지급은 부당” 행정심판
정부로부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전문인력을 신규채용했는데도 해당 인력의 이전 사업주(파산회사 사업주)가 직접 작성한 경력.자격증명서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P산업기계 제조업체(경기도 시화공단 소재)가 과거 11년간 다른 회사에서 생산관리와 기술지도를 담당하던 전문인력(43세)을 채용한 후 정부의 고용장려금을 신청했으나 구비서류중 채용인력의 이전 사업주가 작성한 경력.자격증명서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한 것에 대해 해당 증명을 반드시 사업주가 작성한 서류로 한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을 낸 해당 중소기업은 ▲ 신규채용한 전문인력이 11년간 근무한 이전 사업장이 폐업해 당시 대표이사 등의 행방을 확인할 수 없자 상무이사의 확인서를 제출했지만, 경인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이 ▲ 근로자 경력증명서류는 사업주가 작성해야 하고, ▲ 파산으로 사업주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나 동료가 작성한 확인서만으로는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 고용보험법령에 ‘새로 고용하거나 지원받은 전문인력의 경력.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반드시 사업주가 작성하라는 규정은 없고, ▲ 경력.자격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사업주가 작성하는 것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며, ▲ 사업장이 폐업했다고 해서 해당 규정을 달리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중소기업 퇴직자의 경력.자격증명을 사업주가 작성한 서류로 한정하면 근로자들의 재취업 환경이 더 열악해지고, 전문인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에도 부담이 될 우려가 있어 이번 행정심판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전문인력 확보와 직장파산으로 인한 퇴직자의 재취업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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