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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만들기 잰걸음
  • 정지현
  • 등록 2011-02-05 0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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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효성있는 금연정책의 추진체계 마련

앞으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 대하여 비흡연자가 흡연의 중단을 요구함에도 불응하는 경우에는 흡연자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전국 최초로 관악구에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주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흡연신고포상금제의 도입 등 고강도의 흡연정책을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있는 금연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교육 및 홍보실시, 버스.공원과 아파트 등에 대한 금연권장구역의 지정 등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법적 근거의 미약 등으로 실효적인 사업수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10.5.27.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해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의원입법 형태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흡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의 운영상 한계가 있는 현실에서 흡연자와 비흡연자와의 갈등을 해소하거나 아파트단지에서의 자율적인 흡연방지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하였다.
 
관악구에서는 위와 같은 현실적인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금연정책을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수성이 반영된 금연구역의 지정, 금연구역내 흡연구역의 설치, 과태료 경감비율의 운영, 신고포상금제의 도입 등이 포함된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마련하여 2011.1.31 입법예고하였다.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실효적인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 지정수요가 있음에도 소홀히 취급되어왔던 아래의 장소를 금연구역의 지정장소로 확대하여 명확히 규정하였다.
 
금연구역에서의 무분별한 흡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연구역 내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구역내에 흡연구역 또는 흡연시설을 구분된 공간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화장실, 복도, 계단,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지정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과태료는 서울시와 같이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범위의 최상한액인 10만원으로 정하되,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나 시설을 규율하는 개별법에서 해당 법률상의 의무 위반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과의 형평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칙으로 괴태료의 경감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과태료의 체납자에 대하여 최고 72%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여 과태료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효적인 단속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나, 단속인력의 충분한 확보가 어려운 여건이다.
 
따라서 금연정책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간접흡연을 싫어한다는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한 자가 보호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아파트단지의 관리주체 등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금연구역 내에서 금연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어야 한다.
 
관악구에서는 이러한 현실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흡연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포상금은 4만원의 범위에서 적격의 요건을 갖춘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되, 신고자는 신고대상자의 인적사항,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신고시에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신고포상금제가 파파라치로 변질되어 남용될 수 없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였다.
 
관악구에서는 「관악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기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조례안을 확정하고, 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3월에 개최되는 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유종필 구청장은 “구의회와 협의하여 금연정책을 실효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들 계획”이라며, “조례가 확정되는 대로 주민의 건강이 한단계 향상되는 금연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건강도시 관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악구에서는 금번의 제도정비 외에도 올해부터 직원들의 금연을 돕기 위하여 금연을 실천하는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추가지급하고 있고,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청소년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하여 난곡 보건분소에 “푸른 청소년 금연학교”를 개설 운영하는 등 담배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악구보건소 보건행정과(881-552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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