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에 여권법 개정 등 14건 개선 사항 통보
일부 재외공관의 교민 보호와 외교통상부 본부의 여권관리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6일 지난해 5∼6월 두 달간 22개 재외공관과 외교부 본부를 대상으로 ‘재외국민 보호 및 통상외교 추진실태’에 관한 감사결과 외교부에 여권법 개정 및 교민 보호대책 강구 등 14건의 개선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90년대 이후 우리나라 국민 및 기업의 해외진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해외에서 발생하는 사건ㆍ사고도 늘어나는 등 외교환경 변화에 따른 재외국민 보호와 통상 지원 활동의 적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우리나라의 이라크 파병, 한ㆍ일, 한ㆍ중 등 양국 간 역사문제 등에 따라 테러 위험도가 높은 공관에 대한 경비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주일 대사관 영사부의 경우 독도와 역사교과서 문제로 일본 극우파들의 시위가 잦은데도 경비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이 없고, 경비인력이 한 명도 없는 38개 공관 중 17곳이 위험지역에 있어 자체 경비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또 일부 재외공관에서 사건ㆍ사고에 의한 교민 피해사실을 보고하지도 않고 수배중인 해외도피 범죄자에 대한 송환 협조에도 응하지 않는 등 교민보호 업무를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초 현재 18개 부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22명의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인사적체 해소 차원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업무와의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OECD사무국으로부터 연수공무원의 자질과 파견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는 등 해마다 60억 원이 드는 OECD 사무국 파견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수출 등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외공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 기업 서비스가 형식적이고, 통상지원 실적보고나 심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주칠레대사관이 지난 2003년 남극 세종기지 연구원 사고 발생 당시 신속하게 사고를 마무리하고 2004년도 한ㆍ칠레 FTA 비준과정에서 우리 국회비준이 쉽도록 적극 노력하는 등 그간의 재외국민 보호와 통상추진 활동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널리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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