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떡.한과류,만두류등 제조업소183개소,식품판매업소72개소 중 22개소적발
서울시가 설 명절을 맞아 떡, 한과, 만두류 등 제조업소와 식품판매업소 255개소에 대한 점검결과 22개소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떡.한과류, 만두, 식용유지, 두부.묵류 등 성수식품 제조업소 183개소 중 21개소를 적발하였고, 백화점, 할인점, 마트 등 식품판매업소 72개소 중 1개소를 적발하였다.
주요위반 내용으로는 유통기한경과제품 사용 및 보관 2개소,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연장표시 2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2개소, 위생청결상태불량 4개소, 시설기준 위반 7개소, 건강진단 미필 3개소, 기타 2개소 등이다.
특히 관악구 봉천동 소재 “J” 떡류 제조업소의 경우 유통기한이 약 4개월이 지난(유통기한 2010.9.21까지, 단속일 2011.1.17) 콩가루를 송편의 소로 사용하였다가 적발되었으며, 강북구 수유동 소재 “Y” 업소에서는 땅콩강정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1개월인것을 10일을 초과표시 (제조일자 2011.1.12,유통기한 표기일 2011.2.21)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
서울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설 기간 중 식품안전을 위해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타 운영을 강화 한다고 말했다.
시민고객들에게도 식품판매업소에서 설 성수식품 구입 시 유통기한,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부정.불량식품은 국번없이 1399 또는 120(다산콜센타) 부정.불량 신고센타로 신고하여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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