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죄 형량이 대폭 높아진다. 또 살인범죄 유형을 5가지로 세분화해 권고 유형에 따라 형량도 달라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이규홍 위원장)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청사에서 공청회를 열고 30년이던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높인 개정형법을 반영해 살인죄 양형기준 수정안 등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기존 3가지로 분류했던 살인범죄 유형은 5단계로 세분화됐으며 양형범위도 각각 달리 설정됐다.
특히 별다른 이유없이 살해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를 살해하는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의 경우 징역 22-27년을 기본으로 하고, 계획적이거나 잔혹한 수법 등의 가중 요인이 있으면 징역 25-50년 또는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도 기존에는 징역 8-11년이 기본형량이었지만 새 양형기준안은 9-13년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경우 범죄 정보를 제공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 형량을 줄여줄 수 있도록 했다.
또 공무집행방사범은 최대 징역 4년, 위계공무집행방해는 최대 3년, 공용물 파괴는 최대 3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은 최대 6년, 치사는 최대 10년을 선고하도록 했다.
사기도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로 나눠 보이스피싱과 사기도박, 보험사기, 토지사기, 국가보조금사기 등 조직적 사기의 기본 형량은 징역 1년6월-3년으로 높였다.
사문서범죄 역시 위.변조와 허위진단서 등으로 유형을 분류해 권고형량을 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개정형법을 적용한 양형기준 수정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4월쯤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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