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는 ‘은행’에 적용되는 기준”
금융위원회는 17일 “삼화저축은행을 제외한 9곳의 저축은행은 2010년 6월 이후 유상증자 등을 통해 5% 지도비율을 달성했거나 새로운 인수자에 의한 정상화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 날자 연합인포맥스가 보도한 “삼화저축은행에 대해 경영개선명령을 내렸지만, 부실 위험이 있는 저축은행이 9곳 더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는 보도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금융위는 또한 “바젤위원회가 정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는 저축은행에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고 국제업무 등을 영위하는 ‘은행’에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의 부실여부는 저축은행의 특성을 반영한 저축은행법 등 관련 법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5%는 그 기준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저축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바젤위원회 기준 8%에 미달된다고 하여 이를 부실저축은행으로 판단하지 않으므로 뉴시스가 17일 보도한 “대형저축은행이 더 부실” 제하 기사의 관련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금융위는 “이와 같은 기사는 정상적인 저축은행의 영업을 어렵게 하는 등 시장 안정을 저해하므로 보도를 자제하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는 “저축은행과 관련한 사실과 다른 내용들에 대해 이같은 적극 해명에 해당 매체들은 기사를 삭제하거나 내용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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