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화물차 운전자를 폭행한 뒤 '맷값' 2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SK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 최철원 전 M&M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최 전 대표에게 '징역 3년과 폭행에 쓰인 야구방망이 몰수'를 구형하고, 최 씨가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징역 2년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피고인 신문에서 최 전 대표는 유 씨가 먼저 "매를 맞을 테니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해 몇 대 맞을지 합의하고 때린 것이지, 폭행을 먼저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준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회삿돈 2천만 원을 횡령해 유 씨에게 '맷값'으로 건넨 혐의에 대해서도 회삿돈을 빼돌릴 목적은 없었고, 해당 금액은 모두 회사에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최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지입계약 해지에 항의하던 화물차 운전자 유모 씨와 5천만 원에 화물차량 매입 계약을 맺은 뒤 유 씨가 돈을 더 요구하자, 야구방망이로 유 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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