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의 대부로 알려진 이돈명 변호사가 11일 오후 7시20분쯤 서울 대치동 자택에서 향년 89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이 변호사는 1974년 4월 발생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사건, 인혁당 사건, 김지하 반공법 위반 사건, 청계피복 노조 사건, 크리스천 아카데미 사건, 광주 민주화운동 등 주요한 시국 사건에서 빠지지 않고 활약하여 황인철·조준희·홍성우 변호사와 함께 '4인방 인권변호사'라는 별칭을 얻었다.
1986년에는 한승헌·홍성우·조영래 변호사 등과 함께 '정의실현 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했고 이 모임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으로 이어졌다.
고인은 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 인권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고문, 한겨레신문 상임이사로 일했으며 조선대 총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상지학원 이사장, 천주교 인권위원회 이사장 등으로 활동했다.
빈소는 삼성의료원 장례식장 14호실에 마련됐으며 15일 오전 8시에 발인해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천주교 성당묘지에 영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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