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행정관청 방문 없이 은행에 직접 납부
2011년 1월부터 서울시민들의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가 훨씬 쉬워진다.
서울시는 ‘불법주정차 위반 관련 과태료 납부 겸용 사전통지서’ 양식을 개발, 불법주정차 사전통지서 역할은 물론 은행 방문 납부까지 한 장으로 가능한 고지서를 내년 1월부터 25개 전 자치구에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사용하던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양식은 사전통지 기능에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만 가능했기 때문에 은행에 직접 납부하고자 할 경우엔 시민이 직접 관련부서를 방문또는 전화통화 후 고지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했다.
이에 가상계좌에 익숙하지 못한 시민들의 전화 민원 문의가 많았고, 가상계좌 수납 후 납부확인서 요청 시 별도의 납부 확인서를 출력함으로써 추가적인 행정력이 필요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 방법 개선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서울시는 개선의 효과로 조기징수율이 연간 약 2%이상 2,560,000천원 증가, 민원처리 시간 연간 약 133,000시간 단축, 영수증 출력비용의 자원절약 부분도 연간 약 112,000천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창균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보센터장은 “시민들이 과태료를 납부하는데 있어 오랜 시간을 뺏기거나 불편함이 개선됐고, 이와 함께 종이 자원도 절약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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