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난달 초 4급 서기관 1명을 포함해 5급 이상 간부 8명 퇴출이 결정된 데 이어, 이번에는 6급 이하 평직원 5명 퇴출이 추가로 결정됐다.
간부 퇴출 때와 마찬가지로 '업무 능력과 근무 태도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6급 이하 직원 22명을 3개월 동안 재교육하면서 평가해 5명을 면직 대상자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노동부는 또 다른 5명은 조금 더 지켜본 뒤 3개월에서 6개월 후 퇴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퇴출이 결정된 5명은 모두 지방고용노동청 소속으로, 50대 초반이 1명이고 나머지는 3, 40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는 이들 5명에게 간부 퇴출 때처럼 의원면직을 권유한 뒤, 이를 거부하면 직권면직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내부 직원들의 동요는 앞서 간부 퇴출이 결정됐을 때보다 훨씬 큰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일정 정도 사회ㆍ경제적 기반이 안정된 상태에서 퇴출되는 간부들과 달리, 6급 이하 3, 40대 직원들은 퇴출 즉시 생계 압박 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에 퇴출이 결정된 직원 상당수는 근속연한 문제로 연금 수혜나 명예퇴직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직원은 "아무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퇴출하면 가정파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부 이름까지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 바꾸는 등 '고용'을 강조하고 있는 노동부가 정작 내부 직원들에게는 해고 칼날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노동부 직원 퇴출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는 퇴출 대상자 결정에 2년에서 2년 4개월 정도가 걸렸는데, 노동부는 올 3, 4월에 공지한 뒤 5, 6월에 시행에 들어가 연말에 바로 직원을 쳐냈다"는 것이다.
"일부 고위 간부가 청와대 등 윗선에 잘 보이기 위해 직원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노동부 직장협의회 이내형 회장은 3일 "퇴출 대상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재교육을 통한 역량강화' 등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준 뒤, 퇴출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내형 회장은 "노동부가 이번에 퇴출 대상으로 결정된 직원들에게 직권면직 등 강제 처분을 하면, 직협 차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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