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s유통의 부당반품, 계약 기간 중 판매장려금 부당인상, 서면계약서 미교부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납품업자들에 시정명령 부과 사실 통지를 의결하였다.
S유통은 2008.1.1.부터 2008.12.31.까지 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거래하면서, 납품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유통기한 경과, 매출부진, 점포 리뉴얼 등의 이유로 반품하였고 가위, 선반 등 비 계절용품을 계절용품이라는 이유로 반품하거나 계절용품인 선풍기 및 전기요를 납품일로부터 10개월 이상이 지난 후에 반품하였다.
S유통은 1개 납품업자와 2008.1.1.부터 2008.12.31일까 지 직매입거래를 하고 계약서 규정에 따라 계약이 1년간 자동연장되어 2009.1.1.부터 2009.12.31까지 계약서상의 거래조건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중인 2009.5.1.일자로 판매장려금을 19%에서 20%로 1%p 인상함으로써, 총 14만4천원의 판매장려금을 납품업자에 추가로 부담시켰다.
이 업체는 2008.4.1.부터 2008.12.31까지 94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함으로써, 납품업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에 기여하고 향후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유통 분야의 법률 제정 추진과 함께 직권조사와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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