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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용산참사’ 농성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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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11-12 1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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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진압 적법…피고인이 던진 화염병이 화재원인”
‘용산참사’ 사건으로 기소된 철거민 등 관련자 9명 전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농성장 망루에서 화염병을 던져 진압에 나선 경찰 1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방해치사) 등으로 기소된 이충연(37) 전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등 2명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5명에게는 징역 4년, 나머지 2명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로써 사건발생 22개월 만에 책임공방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정 공방은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경찰의 진압작전을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재 원인에 대해서도 “피고인 등이 불붙은 화염병을 던져 3층 계단 부근에 뿌려져 있던 세녹스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했다고 인정한 원심에 대해서도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경찰의 공무집행에서 진압 시기 등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아쉬움은 남는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을 이끈 김형태 변호사는 상고심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화재원인과 관련해 본인이 본인한테 화염병을 던져 죽게 했다는 건 수긍이 안간다"며 "토끼몰이식 공무집행이 정당하다는 판결은 앞으로 경찰관들에게 일종의 살인면허를 줬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월 발생한 용산참사에서 화염병을 던져 경찰 1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5~6년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5월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이 사회적 약자인데다 화염병 투척이 우발적이었다는 이유로 1년씩을 감경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전체 수사기록 가운데 경찰 지휘라인의 진술 등이 포함된 3000여쪽을 공개하지 않자 철거민 쪽은 법원에 열람·등사 허용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으나 검찰은 계속해서 2160쪽을 공개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에서 다시 열람·등사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검찰은 재항고하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는 등 반발했으나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돼 결국 수사기록이 공개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고연금 판사는 “기록 미공개에 대해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한편 철거민들이 무리한 진압으로 농성자 5명을 숨지게 했다며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고소한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재정신청이 제기돼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중이다.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 개선위원회’는 이 사건을 ‘유엔 시민·정치적권리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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