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머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는 서울시의 발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수거한 낙지 세 마리 중 한 마리는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김경태 부장검사)는 19일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판매업자 권모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권씨에게 낙지를 공급한 중간 유통업자 김모 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시내 한 대형할인마트에서 수산물 코너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권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유통업자 김씨 등으로부터 1억1천6백여만원 어치의 중국산 낙지를 공급받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권씨 등은 대형마트에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의 백화점 두 곳과, 권씨의 매장에서 낙지를 한 마리씩 구입해 중금속 함유량을 검사한 결과 낙지 먹물과 내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지난달 13일 발표했다.
검찰은 서울시의 발표 이후 낙지 중 일부가 국내산이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산물품질관리원과 공조해 원산지 허위표시 실태를 밝히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해 서울시는 "원산지표시판의 내용을 확인하고 판매자의 확인 서명을 받는 등 정해진 확인 절차를 거쳤다"며, "국내산 세 건중 한 건만이 중국산이었으며, 검사결과 국내산과 중국산 모두 낙지머리와 내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낙지머리 검찰수사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을 통해 검찰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낙지관련 조사결과에 대한 서울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서울시는 어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낙지 소비 촉진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 신중치 못한 낙지머리 카드뮴 발표를 질타하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낙지를 드셔도 되지만 되도록 낙지 머리와 내장은 제거하고 드시라고 권하고 싶다"며 종전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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