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깨 탈골이나 낮은 시력,치아가 없는 등의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지 못할 전망이다.
김영후 병무청장은 1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깨 탈골 등으로 인한 병역면탈을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민주당 박상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어깨,시력,치아 같은 이유로는 병역면제를 아예 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보충역으로라도 (군대를)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를 위해 "내년도 신체검사 규칙에 대해 국방부 훈령 개정을 건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이 '입영을 5차례나 연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지적과 대해 "입영을 3차례 연기하면 바로 (입영) 영장을 발부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5차례 허용하겠다.시험도 3차례 이상 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질의에서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2004~2008년까지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역면제 조치를 받은 2천208명 중 157명이 공무원으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병역 면제자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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