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가 2009년도 수시모집 일반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뽑으면서 의도적으로 특수목적고 출신 학생들을 우대하기 위해 선발하기 위한 계산법을 적용해서 고등학교별 학력 차이를 반영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학입학 전형에서 고교별 학력 차이에 따라 점수를 환산하는 것은 현행 법령에서 금지돼 있다.
창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이헌숙)는 15일 고려대 2009학년도 수시 2-2 일반전형에 지원했다 떨어진 수험생 24명의 학부모들이 고려대 학교법인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고려중앙학원은 원고들에게 1인당 7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려대가 의도적으로 일류고 출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고등학교별 학력 차이를 입학전형에 반영했다”며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합리성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불합리하거나 부당하게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경우로서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려대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구체적 전형 방법을 밝히지 않고, 탈락한 원고들에 관계된 전형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이 전형 방법과 원고들의 탈락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대학입시는 전국민의 관심사로서 모집인원의 15~17배수를 선발하는 전형 1단계는 대학의 자율성보다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시 관리가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각 7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소송을 이끌었던 박종훈 경남교육포럼 대표(전 경남도 교육위원)는 “가장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대학 입학전형을 그렇지 않게 시행한 대학의 행태에 이번 판결이 제동을 걸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전국의 피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어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지 항소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의 입시에 응시했다 떨어진 수험생 학부모 24명은 고려대 입시전형에 대한 부정의혹이 제기되자, 지난해 3월 고려대가 평균이 높고 표준편차가 작은 소위 일류고 출신 지원자들의 내신등급을 큰 폭으로 상향조정했고, 이같은 위법한 전형으로 탈락한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며 1인당 1천만에서 3천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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