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내년부터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터 고교 수업료가 지원되고, 셋째자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정부로부터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10일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안을 마련해 오는 14일 공청회를 거쳐 다음달 최종 확정키로 했다.
계획안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육아기의 직장인에게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허용 여부가 사업주 재량에 맡겨져 있던 근로시간 단축이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허용하도록 의무화되며 근로시간 단축제를 이용한 근로자에게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근로시간 단축비율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로자가 10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육아휴직 급여액의 4분의 1을 급여로 받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50만원 정액제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내에서 휴직 전 임금의 40%로 지급하기로 했으며 육아휴직 시 건강보험료도 경감해주기로 했다.
또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이나 기관의 명단을 공표하기로 했다.
특히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 내년부터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터 고교 수업료를 지원하는 한편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4.7%에서 4.2% 인하해주기로 했다.
셋째자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정부로부터 보육료 전액 지원받게 되고, 공무원이 세 자녀 이상을 둘 경우엔 정년퇴직 후에도 자녀 1인당 1년씩 최대 3년까지 재고용된다.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출퇴근하면서 복무하는 상근예비역 편입 자격을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현역병에게도 주기로 했다.
고령사회 대책은 베이비붐 세대에 초점을 맞춰 퇴직연금 불입액의 소득공제 한도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신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을 우선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빈곤을 예방하고 소득을 보전해 주도록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