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에 처했던 이광재 강원지사가 63일 만에 강원도청 집무실로 복귀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직무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해당 법조항의 적용을 중지시켰다.
헌재는 이날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정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한 위헌 확인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5(위헌) 대 1(헌법불합치) 대 3(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단순 위헌 의견이 과반이었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재판관 6명)에 이르지 못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직무상의 범죄 등의 경우에는 공무담임권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이므로 직무를 정지시켜도 위헌이라고 볼 수 없지만,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 선고된 형인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며 “법률조항 안에 위헌·합헌 사항이 섞여 있는 경우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형성권에 의해 개선입법을 촉구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헌재는 해당 법조항의 적용을 중지시키고 2011년 12월31일까지 법개정 시한을 뒀다. 위헌 의견을 밝힌 헌재 다수 의견은 이 법률 조항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공무담임권을 제한하기 위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며 △다른 공직자와 비교해 평등권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지사는 박연차(65·보석중) 전 태광실업 회장 등 한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6월2일 지방선거에 출마해 강원도지사에 당선됐다.
그러나 당선 뒤 곧바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난 7월1일 도지사에 취임했지만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이 지사는 이날 헌재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지만, 진행중인 대법원 상고심이 확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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