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안전성 위해 세칙 개정...인터넷뱅킹 1등급 1억원
이르면 5월부터 인터넷뱅킹과 텔레뱅킹의 이체 한도가 이용자의 거래 수단별 보안등급에 따라 달라진다.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전자금융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전자금융 감독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안 등급은 일회용 비밀번호(OTP) 발생기나 보안성이 강화된 HSM 방식의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함께 쓸 경우는 1등급, 보안카드와 휴대전화 거래내역통보(SMS) 방식을 쓰면 2등급, 보안카드만 쓰면 3등급이 적용된다.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뱅킹 1회 이체 금액이 보안등급 1등급은 1억원, 2등급은 5000만원, 3등급은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1일 이체 한도는 1등급 5억원, 2등급 2억5000만원, 3등급 5000만원이다. 텔레뱅킹의 경우 1회 이체 한도는 1등급 5000만원, 2등급 2000만원, 3등급 1000만원이며 1일 이체 한도는 1등급 2억5000만원, 2등급 1억원, 3등급 5000만원이다. 이 같은 이체 한도의 차등화는 금융보안연구원 산하에 OPT 통합인증센터가 구축되는 대로 적용된다.또 이달부터 체크카드 등 직불식 전자카드의 1회 또는 1일 이용 금액이 모두 1억원으로 제한되고 교통카드 등 선불식 전자카드는 무기명이나 기명에 관계없이 최고 50만원을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 거래를 할 때는 전화와 자동화 기기(CD/ATM) 이용, 30만원 미만의 온라인 계좌 이체, 본인 계좌 조회 등을 제외하고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고 전자 자금 이체 때는 보안카드나 OPT도 써야 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