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길태에 대해 사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는 김길태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증거로 볼 때 유죄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잔혹한 범죄와 폭력적인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김길태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고통이나 유족의 슬픔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거나 제거할 필요가 있다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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