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연좌제 논란’이 불거졌다. 촛불집회 참가자를 입건한 경찰이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의 공안기록까지 첨부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또 이 자료를 고스란히 법원에 증거물로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은 “헌법에서 규정한 연좌제 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 아니냐”며 검찰을 비판했고, 노 지검장은 물론 이귀남 법무장관, 김준규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관련 규정의 개정이나 폐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결국 법무부가 뒤늦게 문제점을 인정하고 공안사범의 자료를 관리할 때 친족들의 공안범죄 기록 연계 관리와 법정 제출이 금지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안사범 자료 관리규정'의 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의 수사기관은 공안사범을 기소할 때 친족의 공안범죄 기록을 증거로 첨부하는 등의 용도로 공안사범 자료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안사범 전산자료에서 친족의 기록이 같이 조회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개인별로 운영된다.
개정령은 또 단순한 집회 시위 사범과 같이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에 위해를 끼친다고 보기 어려운 범죄도 공안범죄 관리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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