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근로시간 면제 대상자라 하더라도 파업이나 선거 출마 등 정해진 면제 업무 이외의 일을 할 경우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노동부는 3일 이런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사용 원칙과 절차를 담은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지침서를 공개했다.
지침서를 보면 노사간 협의나 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해 노동조합의 유지 또는 관리 업무만을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단 노조 스스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전임자를 두는 것은 허용된다.
또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개의 노조가 존재하더라도 전체 조합원 규모에 따라 노사가 근로시간면제 한도 범위를 정한 뒤 각 노조들이 배분하도록 했다.
단 하나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사업장 별로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등 독립성이 있으면 각 사업장의 조합원 수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각각 적용토록 했다.
지침서는 또 사용자가 면제 근로시간에 지급하는 급여는 해당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급여 수준으로 노사가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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