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고보조금 5억 7,000만원을 편취한 탈북자 168명도 검거
서울동작경찰서(서장 조종완) 수사과(지능범죄수사팀)는 병원원무과장, 보험설계사, 보험가입자들이 공모하여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허위 입.퇴원서를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2억 600만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피의자 85명과 진료하지 않은 환자명의의 허위진료카드를 작성하고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요양급여 3천100만원을 편취한 병원장, 원무과장과 원무과장으로부터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구청등에 제출하여 국고보조금 5억7,000만원 편취한 탈북자 등 총 19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고모(61세)씨는 '86년도 중순부터 노원구 상계의 5층 건물에 1~5층까지 전층을 병원으로 운영하면서 원무과장이 허위로 작성한 진료카드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요양급여 3천100만원을 청구하여 편취하여 불구속 입건했다.
보험설계사 김모(여,52세)씨등 설계사 4명은 탈북자들에게 접근하여 탈북자들에게 상해보험등 각종보험에 가입해주는 조건으로 원무과장으로부터 6개월에서 1년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위 진단서를 받도록 브로커 역할을 하고,
환자 알선 브로커 윤모(여,50세)씨등 3명은 탈북자들을 원무과장에게 소개시켜주는 조건으로 15~60만원을 받아, 5~20만원은 본인들이 취득하고 나머지 10~40만원은 원무과장에게 제공했다.
탈북자 김모(여,39세)씨등 168명은 위 병원에서 6개월에서 1년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위진단서를 발부받는 조건으로 보험설계사들에게는 상해보험등을 가입해주고, 일부 알선책을 통해 원무과장에게는 15~60만원씩 주고 급성B형간염, 추간판장애, 우울증등으로 치료를 요하는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구청에 제출하여 1인당 월 45만원에서 90만원씩 총 5억 7,000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편취했다.
경찰은 "수도권은 물론 제주도까지 전국에 있는 탈북자들이 한 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받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며 "비슷한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병원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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