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도중 숨진 20대 민간인이 구타당해 사망했던 것으로 42년만에 확인돼 순직 처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는 지난 1968년 6월 전남 광주에서 있었던 군 의문사의 진상을 규명해 사망자를 순직처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사망 당시 25살이던 최 모씨가 예비군 훈련도중 교관에게 맞아 숨졌지만 군이 급성 복막염으로 결론내린 뒤 단순 병사 처리했고, 사망 하루만에 화장을 한 최씨 유족들은 '구타로 인한 장 파열'을 의심했지만, 당시는 북한 특수부대원의 청와대 습격사건(1.21사태)이 있던 어수선한 시절이었다.
유족들은 1974년쯤에야 국가기관에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했으나 돌아온건 '사회혼란세력'이라는 협박뿐이었다.
이후 최씨의 형과 어머니까지 세상을 떠나면서 유족들은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다 지난해 3월 최씨의 동생(63)이 다시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냈다.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군번이 잘못 기재돼 있던 최씨의 병상일지를 어렵게 찾아내 대한의사협회에 분석을 요청했고 '복강 내 출혈(장 파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권익위는 당시 부대관계자와 예비군 참석자 100여명을 일일이 찾아내 연락하는 등 1년에 걸친 조사와 탐문 끝에 당시 현장을 직접 목격한 예비군 교관과 조교를 찾아냈다.
권익위는 이들로부터 "최씨는 '얼차려' 중 교관의 발에 복부를 맞아 쓰러졌으며, 병원 후송 후 사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권익위는 지난 3월 이들과 함께 사고현장에서 현장검증을 거쳐 이같은 진술이 진실임을 확인했고 육군참모총장에게 사망자를 순직자로 인정하도록 시정권고했다. 권익위의 권고를 받은 육군본부는 육군수사단을 통해 권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육군 전공상심의위원회에서 사망자를 순직자로 인정했다.
권익위의 결정에 따라 최 씨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