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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복수국적’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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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4-27 15: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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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정출산자는 제외
내년 1월부터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유지하면서 우리 국적을 보유할 수 있는 복수국적 제도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적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국적법은 만 20세가 되기전에 복수 국적자가 된 자는 만 22세 전에, 만 20세 이후에 복수 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경우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복수 국적을 취득을 목적으로 한 외국 원정 출산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에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은 또 결혼이민자, 특별귀화자, 우수 외국인재, 해외입양자 등도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만 하면 우리 국적이 상실되지 않도록 했다.
 
현재 6개월로 정해진 국적 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 의무기간도 1년으로 연장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적법 개정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7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됐다.
 
‘공탁법’ 개정안은 법원(공탁소)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공탁신청 → 공탁금 납입 → 청구 및 수령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공탁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일반 담배와 성격이 유사한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니코틴 용액 1㎖당 221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반 궐련담배는 현재 한갑당 354원의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국민제안 규정’ 개정안은 정부 부처가 정부가 국민 아이디어를 더 많이 수렴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자유제안 방식 외에 공모제안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했다.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국민에게서 생활공감정책을 발굴하고, 행안부장관은 우수 아이디어 제공자한테 포상하며 국민제안을 한 사람이 불채택 통지를 받으면 15일 안에 이의제기할 수 있는 조항이 개정안에 신설됐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취임식, 국장·국민장, 법정 국제행사·체육행사 주요 국가행사시 동영상기록물 생산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전자기록물의 특성상 원본과 복제본의 구별이 모호한 점을 감안, 전자기록물을 이관한 기관장이 이관받는 기관으로부터 인수완료 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전자기록물을 물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 또는 파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경위 이상 총경 이하 특별채용시험의 필기시험과목 중 영어, 행정학 등 일부 과목을 폐지해 우수 인재가 경찰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원에 대통령·국무총리·외교통상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외에 행정안전부 장관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살처분 피해농가 보상금과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등 소요경비 818억8500만원을 지출하는 예비비 지출안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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