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6일부터 대형 할인매장을 이용한 주류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혐의자 125명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올 상반기에 대형 할인매장에서 주류를 과다 구입한 자를 전산분석해 선정됐다. 특히, 유흥업소 등 사업을 운영하면서 할인매장을 통해 주류를 과다하게 구입한 경우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할 불법거래 유형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현금을 대출해 준 사채업자가 급전필요자의 신용카드로 할인매장에서 주류를 다량 구입한 뒤 무면허 주류 중간상이나 노래방에 넘기는 주류카드깡 혐의자 △외형 노출을 숨기기 위해 할인매장에서 상습적으로 무자료 주류를 구입해 판매한 유흥업소와 주류중간상 등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점검결과 거래질서 문란행위가 확인되면 세금 추징은 물론 면허취소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할인매장을 통한 불법거래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류불법거래를 근절하고 거래질서의 투명성을 높여 무자료 거래를 통한 탈세를 엄정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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