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파제를 걷다 높은 파도에 휩쓸려 숨졌을 때 안전난간이 없었다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방파제에서 산책을 하다 파도에 휩쓸려 숨진 김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파도 높이 7미터의 너울성 파도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지만 안전시설을 갖췄더라도 피해자가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추락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안전시설 미비라는 방파제 설치ㆍ관리상의 하자가 사망사고 발생에 상당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의 유족은 지난 2005년 10월 김씨가 강원도 주문진항 방파제 위에서 산책을 하다 높은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추락해 숨지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등 7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으나 2심은 안전난간이 있었더라도 높은 파도에 의한 추락을 막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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