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지방선거 후보자와 정당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선거일 전 60일인 3일부터 후보자와 정당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선거운동이 아닌 범위 안에서 조사기관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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