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5년 면제,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
장수군은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개량을 위해 2010년도 농촌주택개량(자력개량)사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택 개량시 농가부담 감소를 위해 농촌주택개량(자력개량)사업에 대해 연중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자력개량)사업은 농촌주택개량을 통하여 융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자력개량 대상자에게 주택개량 대상자와 동일하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5년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신청대상자는 주택개량 신청자 중 미 선정된 농가, 자력으로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농가 및 무주택자, 장수군에 거주하는 귀농ㆍ귀촌자로 주택개량 신청과 동일하게 읍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