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과, 오는 9월말까지 오전 8시부터 민원업무 처리
장수군은 농번기철을 맞아 민원인 불편 해소를 위해 4월부터 조기근무를 실시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농사일로 바쁜 농업인들의 민원업무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과에 내방하는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9월말까지 오전 8시부터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한다.
주요업무는 여권발급, 건축인허가, 자동차등록, 토지분할?지목변경, 제증명 발급 등 민원과 전 업무와 취?등록세, 면허세 신고, 측량의뢰 접수 등이다.
군 관계자는 “농촌지역이라는 지역 여건을 최대한 감안해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앞선 행정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