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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나라당 사법개혁안 정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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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3-19 09: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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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선안' 논의 자체에 대해 사법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법원행정처 박일환 처장은 18일 대법원 3층 회의실에서 긴급 성명서를 내고 "최근 나온 사법개혁안의 내용을 굳이 따질 것 없이 사법부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
 
박 처장은 또 "국회나 행정부가 사법제도의 개선을 논의할 때도 3권 분립의 대원칙과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처장은 이와함께 "사법부와 관련된 사항을 다듬고 고쳐나가는 일은 사법제도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법부가 주체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처장은 아울러 "지금 거론되는 법원의 문제점은 이미 사법부 자체에서 공식적으로 활발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그 결과를 기초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사법제도 개선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 사법개혁특위가 내놓은 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늘리고, 1/3은 비법관으로 충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법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신규법관 임용제도와 관련해서는 법관의 자격요건을 10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하되,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해 10년 안에 전면 실시하도록 했다.
 
또 검찰의 영장재청구제도를 없애는 대신, 영장 즉시항고제를 도입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양형위원회를 만들어 양형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우리법연구회 등 법원 내 사조직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으로 규정하는 대신, 법관윤리강령을 강화할 것을 법원에 권고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하는 법관을 원하는 자리로 보내는 인사를 통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나리오"라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대법원은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한 독자적인 사법 개선안을 오는 26일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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