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소액주주들이 현대차 정몽구 회장을 상대로 불법 유상증자에 참여한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정 회장이 현대차에 700억 원을 물어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변현철 부장판사)는 현대차 소액주주 14명이 정 회장과 김동진 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이 연대해 모두 7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영진의 이익을 위해 부실 계열사의 손해를 다른 계열사가 떠안게 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이 사실을 숨기는 등 이른바 '족벌경영'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판단에 따른 것으로 계열사가 회생한 뒤 전체 기업가치가 올라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정 회장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을 '경영권 유지와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한 족벌경영체제의 문제가 드러난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여러 참작사유를 감안해 배상금액을 700억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관련 형사소송에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부당 내부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00시간이 확정됐고, 지난 2008년 광복절에 특별 사면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와 관련해 현대자동차에 정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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